“왕따한 가해자들 일괄 징계는 부당”

“왕따한 가해자들 일괄 징계는 부당”

입력 2015-03-02 11:17
수정 2015-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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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연루된 학교내 왕따나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개인별 행위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한꺼번에 처벌 또는 무혐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내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같은 반의 A양만 제외한 채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 대신 선도위원회로 이관한 조치를 뒤집고 A양을 제외한 반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해당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화방에 초대돼 글을 읽기만 한 학생도 있고, 사건 이후 A양과 같은 반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 모두에 동일한 조치를 한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의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 학생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체 학생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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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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