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 박원순 “부적절 발언” 공방 왜?

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 박원순 “부적절 발언” 공방 왜?

입력 2015-02-26 20:13
수정 2015-02-26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무성 박원순 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 박원순 공무원연금 개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 김무성 박원순

공무원연금 김무성 “박원순, 공무원연금개혁 발언 부적절” 이유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면서 “지금 국가의 재정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에 대한 정면 공격인 셈이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면서 “과도한 것이 있으면 조정은 하되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매력을 없애면 안 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박 시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여권의 방침에 대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박 시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규모나 이런 사항이 어떠한가를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 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 오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10년 뒤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되야할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87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 한시라도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숙명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서 박 시장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서울신문 인터뷰 중 연금개혁에 관련된 부분 전문을 공개하며 “연금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 연금에 과도한 게 있으면 조정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의도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본의가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