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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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역·기초 ‘퇴직’ 결정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고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대해 설명하며 정당이 ‘자진해산’할 때 비례대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해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만 청구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순을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지방의원은 총 31명으로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단은 이날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면서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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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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