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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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역·기초 ‘퇴직’ 결정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고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대해 설명하며 정당이 ‘자진해산’할 때 비례대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해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만 청구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순을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지방의원은 총 31명으로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단은 이날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면서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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