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4-12-22 17:01
수정 2014-1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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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유로 자신들의 퇴직을 결정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정당 해산이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며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직 박탈 조치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헌재가 월권 행위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을 계속해 이번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전 세계 양심세력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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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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