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4-12-22 17:01
수정 2014-1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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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유로 자신들의 퇴직을 결정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정당 해산이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며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직 박탈 조치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헌재가 월권 행위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을 계속해 이번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전 세계 양심세력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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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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