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통진 비례지방의원 “의원직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4-12-22 17:01
수정 2014-1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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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유로 자신들의 퇴직을 결정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정당 해산이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며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직 박탈 조치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헌재가 월권 행위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며 “1인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을 계속해 이번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전 세계 양심세력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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