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입력 2014-12-22 11:45
수정 2014-1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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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 청구 없어’ 의원직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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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인복 위원장 주재로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인복 위원장 주재로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했다”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기서 해산이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정당이 존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에서는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울산 등 일부지역 구의회처럼 통진당 의원수가 3분의 1을 초과해 자체 제명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헌재에 지역구 지방의원 자격 상실 청구를 추가로 해서 헌재에서 일괄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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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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