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국민주권 짓밟는 행위” 반발

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국민주권 짓밟는 행위” 반발

입력 2014-12-22 15:40
수정 2014-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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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광역 3명 기초 3명 지방의원 등록 말소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중앙선관위) 22일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들이 “국민 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선관위와 지방의회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등록말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통진당 측이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전남 순천시의회 김재임, 여수시의회 김재영, 해남군의회 김미희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물론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당장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 도의원을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상실 결정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조만간 전북도당 입장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헌재와 선관위의 결정으로 도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점들이 사라지게 돼 안타깝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김재임 의원도 “헌재의 왜곡된 판단으로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다”며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 법적 대응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방의원마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선관위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말소 통지가 오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등록 해지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당 지방의회에서도 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 말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광주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21명만 남게 된다.

다만, 전남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외에 무소속 4명과 새누리당 소속 1명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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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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