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최종안 강도 더 높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최종안 강도 더 높인다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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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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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최종안 강도 더 높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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