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함 의혹 관련 황기철 해참총장 조사”

감사원 “통영함 의혹 관련 황기철 해참총장 조사”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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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함정 탐색·인양 전문함인 통영함의 성능 문제 감사 과정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지난 5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황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통영함 음파탐지기(사이드스캔 소나) 선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선정 경위와 관련한 부분을 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그러나 해군이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음파탐지기 구조 관련 장비의 성능을 문제삼아 인도를 거부하면서 통영함은 결국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돼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통영함의 세월호 투입 실패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참모총장의 조사로 통영함 관련 현장 감사는 마쳤고 결과는 11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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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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