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침묵’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3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러실 수 있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는 벌써 남의 일이 돼버렸나”라며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며 “대통령의 책무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에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자며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