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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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권력투쟁 비화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5일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박영선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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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내 초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22일 비대위 구성과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주말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10여명) 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협상팀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야 재합의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의총에서 박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 재선 의원도 “의원들 대부분이 더 이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의원들이 이를 먼저 거론하는 것보다는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거취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세월호법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임은 한계’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문희상 의원도 “대표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모든 것이 지리멸렬된다. 있는 힘을 다해 유가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해 공개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내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온건파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한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이날 공개 제안한 것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운명은 여전히 백척간두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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