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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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권력투쟁 비화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5일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박영선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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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내 초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22일 비대위 구성과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주말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10여명) 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협상팀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야 재합의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의총에서 박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 재선 의원도 “의원들 대부분이 더 이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의원들이 이를 먼저 거론하는 것보다는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거취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세월호법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임은 한계’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문희상 의원도 “대표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모든 것이 지리멸렬된다. 있는 힘을 다해 유가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해 공개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내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온건파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한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이날 공개 제안한 것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운명은 여전히 백척간두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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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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