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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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권력투쟁 비화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5일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박영선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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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내 초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22일 비대위 구성과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주말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10여명) 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협상팀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야 재합의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의총에서 박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 재선 의원도 “의원들 대부분이 더 이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의원들이 이를 먼저 거론하는 것보다는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거취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세월호법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임은 한계’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문희상 의원도 “대표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모든 것이 지리멸렬된다. 있는 힘을 다해 유가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해 공개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내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온건파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한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이날 공개 제안한 것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운명은 여전히 백척간두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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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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