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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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권력투쟁 비화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5일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박영선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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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내 초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22일 비대위 구성과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주말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10여명) 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협상팀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야 재합의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의총에서 박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 재선 의원도 “의원들 대부분이 더 이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의원들이 이를 먼저 거론하는 것보다는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거취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세월호법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임은 한계’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문희상 의원도 “대표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모든 것이 지리멸렬된다. 있는 힘을 다해 유가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해 공개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내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온건파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한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이날 공개 제안한 것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운명은 여전히 백척간두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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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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