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측 “선거기간 모든 고소·고발 취하키로”

정몽준측 “선거기간 모든 고소·고발 취하키로”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6·4 서울시장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몽준 전 의원 측은 선거기간에 있었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기간 중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울시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한 지난 19일 (정 전 의원과 박원순 시장 간의)회동 정신에 맞춰 유세장에서 시위한 울산과학대 근로자들에 대한 고발 등 선거기간 있었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선거기간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서울시 발전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내나 가족들이 먼저 ‘다 정리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내의 출국설과 관련 정 전 의원 측 인사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