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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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권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안전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하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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