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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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권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안전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하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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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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