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몽준 기부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공방

여야 ‘정몽준 기부관련 발언’ 선거법위반 공방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유권해석 착수…野 “기부 약속” vs 與 “구체적 약속안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남 테헤란로에 창업학교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 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로 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실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 K-Culture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정혁신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대한민국보훈방송 등이 공동 주관·참여한 이번 행사는 정치·경제·문화·예술·사회공헌·공공기관·지방정부 등 제반 분야에서 헌신해 온 인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격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행정 전반을 엄격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서대문구 일대의 교통안전시설과 주민 불편 현장을 발로 뛰며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