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골든타임 목표제’ 등 10대 안전공약 발표

박원순, ‘골든타임 목표제’ 등 10대 안전공약 발표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안법 폐지에 예전과 다른 생각 갖게 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국내 최초로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초기 구조 가능 시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소방서 앞에서 “세월호 참사도 침몰 전까지 1시간만 빨리 출동해 구조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사고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골든타임 목표제란 화재, 항공기 사고, 교통사고 등 55개 재난의 유형별 초기 대응과 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중증외상센터 2곳과 대형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트라우마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관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속하게 재난 상황과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집단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 재난·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 보상 ▲ 도시안전예산 2조원 확보와 주요 시설물 안전예산 투자 ▲ 초등학교 안심스쿨버스 도입 ▲ 주요 시설물의 설계단계 방재 의무화 ▲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2배 확충 ▲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또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자신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이었던 것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국보법 남용이 많아 개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보법이 개정됐고, 많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저도 이제는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조작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해 추가 개정할 일이 있는지 보면 된다”며 추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