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골든타임 목표제’ 등 10대 안전공약 발표

박원순, ‘골든타임 목표제’ 등 10대 안전공약 발표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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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예전과 다른 생각 갖게 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국내 최초로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초기 구조 가능 시간)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소방서 앞에서 “세월호 참사도 침몰 전까지 1시간만 빨리 출동해 구조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사고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골든타임 목표제란 화재, 항공기 사고, 교통사고 등 55개 재난의 유형별 초기 대응과 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중증외상센터 2곳과 대형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트라우마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관할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현장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속하게 재난 상황과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집단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 재난·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 보상 ▲ 도시안전예산 2조원 확보와 주요 시설물 안전예산 투자 ▲ 초등학교 안심스쿨버스 도입 ▲ 주요 시설물의 설계단계 방재 의무화 ▲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2배 확충 ▲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또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자신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이었던 것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국보법 남용이 많아 개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국보법이 개정됐고, 많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저도 이제는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조작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해 추가 개정할 일이 있는지 보면 된다”며 추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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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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