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개 정당에 415억 선거 보조금

선관위, 4개 정당에 415억 선거 보조금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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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선거보조금 총 389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진보당 등 3개 정당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20억 60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2개 정당에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 5억 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모두 합하면 415억원이다. 새누리당에 176억 8000여만원, 새정치연합 163억 5000여만원, 진보당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 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 5000여만원, 새정치연합 7억 1000여만원, 진보당 4억 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은 새누리당이 6500여만원, 새정치연합이 4억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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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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