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인천지검장 출신(종합)

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인천지검장 출신(종합)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국정원 2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 변호사(61·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물러난 서천호 2차장의 후임 인선이다.

부산 출신인 김수민 신임 차장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2회로 법무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수민 신임 차장은 형사·공안·외사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에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정식 임명 시기에 대해 “재가는 오늘이나 내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번 정부 출범 뒤 경찰 출신인 서천호씨가 이 자리를 맡아왔으나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사실상 경질조치가 이뤄진 뒤 그동안 공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서천호 전 2차장을 경질한 뒤 24일만에 검찰 출신 후임자를 발탁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