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경선 5월12일…부산 등 5곳 이달 30일

與, 서울시장 경선 5월12일…부산 등 5곳 이달 30일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은 24일 6·4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내달 12일 열기로 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여파로 당초 계획했던 5월 9일에서 사흘 연기했다.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5월 9일과 10일 각각 개최된다.

부산·대구·대전시장과 충남·강원도지사 후보경선은 모두 이달 30일 한꺼번에 실시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천시의 경선 일자가 5월9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서울시장 경선은 5월12일 열게 됐다”면서 “서울시를 가장 마지막에 하자는 당의 정무적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더는 경선을 미룰 수 없는 한계가 왔다”면서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담보 안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4월30일에 일괄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명함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 본인의 전화 등 제한적 활동만 허용하고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옷은 입지 못하도록 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은 기존 대의원(20%), 당원(30%), 일반유권자(30%), 여론조사(20%)의 기존 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은 경선 원칙을 유지하되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천관리위는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절실한 지역은 4월30일까지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