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박원순, 이번엔 ‘서신 공방’

정몽준-박원순, 이번엔 ‘서신 공방’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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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朴에 공개서한…”경전철 서울시장 권한 아냐”朴측, 공개답장서 법조문 들며 조목조목 반박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온 새누리당 예비후보 정몽준 의원과 수성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충돌했다.

경전철 노선 추가와 시정 브리핑 문제가 여전히 화근이었지만 이번엔 말이 아닌 편지를 교환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 의원은 28일 박 시장에게 A4 용지 두 쪽 분량의 공개서한을 보내 경전철과 시정 브리핑 등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한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 추가 노선계획을 반려해 퇴짜 놓았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경전철 결정이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이 맞다”면서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경전철 신중 검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고 경전철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내 지적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했다”면서 “기 부시장은 이런 행동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서울시정 브리핑을 선거법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공평하게 브리핑하면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박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페어플레이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서없이 적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시장 측은 서울특별시 명의의 공개 답장을 보내 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를 주체로 한 것은 정 의원 공격을 전담했던 기 정무부시장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한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전철 노선 추가 계획에 ‘퇴짜’를 놨다는 정 의원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월28일 공문을 통해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에 이를 반영, 보완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고, 이는 서울시의 지난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국토부의 통보로서 정상적 협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선 추가 최종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항)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10년 단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시정 브리핑 요청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에게 시정 브리핑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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