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왜 훈계야”…정몽준-김황식 충돌

“당신이 왜 훈계야”…정몽준-김황식 충돌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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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心’ 논란 가열…김황식 “김기춘과 선거대화 안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8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접촉해 이런 저런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선거관련 대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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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왼쪽)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17일 여의도에 있는 김 전 총리의 선거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왼쪽)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17일 여의도에 있는 김 전 총리의 선거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김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실장과는 법조계 선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 상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이 자신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계파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느 계파에 의존하는 행태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김기춘 실장과 상의’ 발언이 향후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박심’(朴心·박 대통령 의중)‘ 논란 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 경쟁을 벌이는 정몽준 의원 측은 “김 실장은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경선에 개입 않는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가 김 실장을 이용해 ‘박심’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 전 총리가 마치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김 실장과 상의한 것처럼 오해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힌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시킨 것은 오보이며 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가 총리 퇴임 후 독일을 갔다가 10월 귀국하셨을 때 (김 실장이) 비서실장이 되신 것을 저쪽에서도 들으셨는지 (전화를 걸어와) 축하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심’을 둘러싼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만찬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 의원이 “당에 구심점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김 전 총리를 돕고 있는 친박계 이성헌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이 자리에 (황우여) 당대표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정 의원을 돕고 있는 이노근 의원에게 “공천 관리를 제대로 잘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이 의원은 “당신이 왜 훈계야”라고 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이 “당신이라니”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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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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