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거위조 논란 매우 유감, 국민의혹 없어야”

朴대통령 “증거위조 논란 매우 유감, 국민의혹 없어야”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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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진실 규명 강조…”檢 한점 의혹없이 철저 수사해야””국정원 검찰수사에 협조하라…문제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의한 증거자료의 위조논란이 자칫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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