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반론할 게 아니라 軍위안부 해결해야”

정부 “日, 반론할 게 아니라 軍위안부 해결해야”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한 표현으로 촉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연설에 대해 일본이 반론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반론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일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는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일본 정부는 반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엄중한 인권 침해 사례로 일본 정부가 조속히 해결할 것을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군대 위안부 문제는 날조’라는 발언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국제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요구하는 해결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식의 공식 사죄와 역사적 책임 수용 등을 촉구한 2007년 미국 하원의 결의안을 소개했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징집된 전시 성 노예로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라며 일본에 해결을 촉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 발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반론을 할 경우 우리가 다시 재반론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이자 우리 국민의 관심사항인 동해표기 확산에 대한 우리 동포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동해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