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의원 “美국무부 ‘위안부법’ 후속조치 없다”

혼다 의원 “美국무부 ‘위안부법’ 후속조치 없다”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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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韓日순방 계기 이행상황 보고서 제출해야”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혼다 의원은 이날 텔레콘퍼런스(전화회견) 형식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책임있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으며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혼다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상·하원이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하라는 내용의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무부와 접촉해 적절한 당국자를 선임하고 일련의 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직접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혼다 의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법 통과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깨달았다고 인정해야 하다”며 “이번 순방 계기에 오바마 대통은 (위안부법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마지막 논평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케리 장관의 전임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군대 위안부 이슈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성노예’라는 보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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