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략 공천 제한적 유지”

새누리 “전략 공천 제한적 유지”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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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 4일 만에 번복… 지방선거 패배 우려 작용한 듯

새누리당이 24일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 방침을 변경해 ‘전략 공천’을 제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여성·장애인을 우선 공천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불어 ‘공모한 후보자들이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공천(전략 공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로 했던 결정이 번복된 것은 취약한 인물이 공천돼 전체 선거전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 등 약세 지역, 새 인물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에서의 선거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물갈이 가능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상향식 공천 취지가 물 건너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선 공석인 서울 노원을·구로갑·동작갑 조직위원장 임명안도 통과됐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됐다.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근혜계 홍문종 사무총장의 무원칙적이고 노골적인 자기 사람 심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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