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 없어도 6·4 교육감선거 출마 가능

교육경력 없어도 6·4 교육감선거 출마 가능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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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다음 재보선부터 ‘교육경력 3년’ 적용

여야는 5일 오는 6·4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달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규정은 일몰제에 따라 6월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3년으로 개정키로 함에 따라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는 이번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지만, 대신 앞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재·보선부터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경력 3년’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되고도 교육감 후보 경력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선거범죄·선거브로커·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위 설치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장에 대한 투·개표관련 장소 및 인력 협조 의무 부과 등 공정선거를 위한 12개항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기재하는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 변경안도 포함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과 22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조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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