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차단, 알아서 하겠다는 국정원… 심리전은 범위 조정

정치개입 차단, 알아서 하겠다는 국정원… 심리전은 범위 조정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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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보다 내부규정 바꾸려는 ‘셀프 개혁안’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은 법률개정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개선에 맞춰져 있다. 12일 국정원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는 정치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원 남재준(가운데) 원장과 간부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가정보원 남재준(가운데) 원장과 간부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정원은 우선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시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때는 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기관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은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서약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직원→부서장→차장→원장 상향식)을 하는 내용이다. 신규 직원은 아예 채용 때부터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한다. 전 직원은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설치해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센터의 자의적 판단을 막도록 외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법률보좌관실에 두기로 했다.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지시를 받은 직원에게는 부당명령 불이행 통보를, 지시를 내린 직원은 부당명령 철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청구센터가 부당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시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준법통제처’도 만든다. 변호사들을 대폭 확충해 각 부서의 민감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할 때는 미리 사전 법률 조언을 받도록 의무화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이 된 대북심리전은 작전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대북심리전을 ‘방어심리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령과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도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은 금지하고 심리전 시행 실태를 확인, 감독하기 위한 ‘심리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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