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셀프개혁안은 개악안”…고강도 개혁압박 예고

민주 “셀프개혁안은 개악안”…고강도 개혁압박 예고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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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세 급변에 ‘국정원개혁 유탄맞을라’ 촉각

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개악안’, ‘개혁 거부안’에 불과하다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활동을 통해 강도높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하에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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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에선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실각 및 사형집행 등 급변하는 북한 정세로 인해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등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자칫 국정원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체개혁안 보고와 관련해 “개혁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민망하다”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통해 정보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는 국회 주도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셀프개혁안은 개혁 거부안”이라면서 “국민의 질문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지만, 국정원이 내놓은 답은 정치권과 국민의 국정원 개입 금지였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안에서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대충 봉합하고 ‘빨간약’만 발라주는 치료다. 개혁안 어디에도 현찰은 없고 어음만 잔뜩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적어도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등은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말에 별도 대책모임을 갖고 향후 국정원 개혁 관철 및 입법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권의 초점이 국정원 특위에 맞춰지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검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우리가 특검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탓에 특검법 추진의 속도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라며 “특검은 여전히 민주당의 최고 의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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