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與, 특위 수용 전에 남재준 해임했어야”

박지원 “與, 특위 수용 전에 남재준 해임했어야”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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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을 수용키로 한데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위를 구성해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건 마치 합의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곧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라며 “(새누리당이) 남재준 원장을 먼저 해임하고 그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면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현재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배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한 보(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은) 공만 국회로 넘겨놓고 아무것도 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몸싸움과 관련, “이명박정부 때는 ‘명박산성’이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동상 옆으로 쌓여 있는 것은 봤지만, 대한민국 국회 본관 현관 앞에 ‘근혜산성’이 쌓여있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원 차들이 국회 정문 현관 앞에 늘어서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건 처음”이라며 “거기에 주차를 허가한 국회의장과 경호실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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