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기능 광고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기능 광고 허용된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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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웹툰 ‘사전심의→자율심의’ 전환’손톱 밑 가시’ 113개 추가 개선키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심의는 자율 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의 허용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국민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 113건의 개선대책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키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이날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기간을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또 위성, 케이블,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 방식을 서로 혼용하고 TV 전송망사업자(NO)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송방식 혼용에 따라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달 중소기업과 관련한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113건을 추가 확정했다.

2차 과제에는 국외 이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체육지도자 학력요건 완화, 장애인 복지카드의 주민센터 재발급 허용 등의 개선책을 포함시켰다.

이외에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전력·수자원·군시설·도로·교도소 등 갈등이 반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거나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갈등점검협의회’도 분기마다 개최하는 등 복잡한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알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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