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이견 극심… 처리 난항 예고

‘진주의료원법’ 이견 극심… 처리 난항 예고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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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불구 경제민주화법에 밀려 계류 중

‘진주의료원’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사실상 폐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진주의료원법’ 처리도 오리무중이다. 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와 이를 막겠다는 보건의료노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를 두고 이견이 극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명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다른 경제민주화법 등에 밀려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회기를 마감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경영상 부실의 이유로 폐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영 복지부 장관은 폐업을 만류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이 법이 발효됐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명령을 하지 못한다. 즉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셈이다.

앞서 복지위는 협의 시점을 ‘폐업’ 전으로 할지, ‘해산’ 전으로 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내리면 시·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지사의 폐업 명령이 도의회의 해산보다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 시점을 도지사의 ‘폐업 명령’ 앞에 두는 것으로 합의해 가결 처리했다.

그런데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파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폐업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점을 들어 진주의료원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진주의료원법의 6월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진주의료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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