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재벌총수 개별 연봉 공개된다

이르면 내년 재벌총수 개별 연봉 공개된다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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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다수 국회 상임위 통과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이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대기업 300여곳 6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도 허용된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처음이다.

우선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 및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기존 사업보고서에는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시되고 있지만 이를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도 함께 의무화했다. 일종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총수 연봉 등도 공개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계는 반발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개별 공개는 지나친 규제”라며 “일본도 공개 대상이 12억원(1억엔)인 만큼 기준이라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 업무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를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2011년 첫 발의된 지 3년 만이다. 대체거래소(AIS) 설립도 허용해 사실상 한국거래소와의 복수경쟁체제가 도입되게 됐다. 우선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IB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IB는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주식 거래 수탁수수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대형 투자은행 업무라는 새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야당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에 역행하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지난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증시 침체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등 19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존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물론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서도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10배까지 배상’이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해 3배로 낮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악의적인 하도급 불법 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늘어나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들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금지, 벌칙 조항 신설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1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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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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