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 중 다행” vs “기대 못미쳐”

“불행 중 다행” vs “기대 못미쳐”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법’ 합의 엇갈린 반응

3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이 국회에서 합의되면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시장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되 지방 5일장 등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오전 10시안’이 받아들여졌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소기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은 대형 유통점의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영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이 당초 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으나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유통법 개정안 합의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애초 중소상인들이 제안했던 월 4일 의무휴업이나 밤 9시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못 미치는 데다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원안(오후 10시~오전 10시 휴무, 월 3회 의무휴업)보다도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 데다 영업 규제 시간도 늘어난 만큼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자율휴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 박았던 기존안에 비춰 봐도 유통업체로서는 이번 합의가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희망이다.

한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일요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존에 자율휴무를 월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13-01-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