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은지원,오늘 저녁 광화문서 하는 일이

이미자·은지원,오늘 저녁 광화문서 하는 일이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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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세 마지막 48시간 ‘광화문 대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주요 거점을 방문하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준비 중이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종료를 하루 앞둔 17일에는 천안과 수도권을 돌며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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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 후보의 마지막 선거운동은 철도 유세다. 박 후보는 경부선 라인의 핵심 도시를,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호남선의 주요 도시를 따라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벌인다. 김학송 중앙선대위 유세지원본부장은 “100% 국민대통합에 대한 박 후보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자 새누리당은 18일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철도 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등을 거미줄 망으로 연결하는 저인망식 유세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유세를 시작해 부산역 광장과 대전 노은역을 거쳐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는다. ‘5000만의 꿈, 대한민국 으라차차’로 이름 붙여진 광화문 유세에서는 공약집 전달과 박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 상영 등을 할 예정이다. 또 가수 이미자씨와 박 후보의 조카인 가수 은지원씨가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다. 박 후보는 광화문 유세에 이어 선거운동 시한인 자정까지 서울 명동, 남대문 일대 등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경기도 화성·수원·군포·시흥·광명시, 인천 부평, 경기도 일산에 이르는 충청과 수도권을 섞어 8곳을 도는 ‘셔틀 유세’를 벌였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과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충남 천안 유세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는데, 경찰은 제출된 노트북과 컴퓨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런 구태정치를 끝내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는 민생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과 함께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도 비판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인가. 제가 ‘굿판’을 벌였다고 조작방송을 하고 ‘신천지’와 관계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나꼼수’만 믿는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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