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정수장학회 최필립 사퇴 압박

[속보]박근혜,정수장학회 최필립 사퇴 압박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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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야권의 정수장학회 의혹 제기를 대선용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향후 해법과 관련해선 최필립 이사장을 포함한 정수장학회 이사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면서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수장학회와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건의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수장학회는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린다면 관련 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라면서 “저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든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지 등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며 그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내내 문제점을 파헤쳤고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 감사까지 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수장학회는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야당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다만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설립자와 가깝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사진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성격에 대해 “정수장학회를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지태씨의 헌납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복지가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말했다.

또 김지태씨에 대해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4ㆍ19때부터 (부정부패)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5ㆍ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아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다”면서 “당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일보는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회생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부일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해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법원판결중 강압성과 관련된 추가 질문도중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가 자신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기자회견후 보충설명을 통해 “김지태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2월24일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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