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친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 기각’ 징역 14년 유지

흉기로 여친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 기각’ 징역 14년 유지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7-22 17:24
수정 2026-07-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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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살해 혐의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 기각
  • 대구고법, 1심 징역 14년 원심 유지 결정
  • 재판부, 생명 침해·피해 회복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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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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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시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대체로 대동소이하고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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