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문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민주화, 누가 진정성 있는지 판가름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골목상권 지킴이 간담회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재벌ㆍ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양권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허가요건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및 휴일(일수)을 규제하고 취급품목 제한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 직불카드를 통해 카드 수수료도 낮출 것이며, 영세상인의 경우 아예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카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강화해 임차인의 지위ㆍ권리를 대폭 보장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활기차게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니까 헷갈릴 것 같다”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을 밀어붙여 재벌ㆍ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후보와 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과거 독재정권이 늘 민주주의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안을 갖고 있느냐로 비교하고 판가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