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 관련 선거법 위반”

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 관련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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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장학금ㆍ장학증서 지급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정수장학회는 2000년 2월28일과 2004년 2월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0년과 2004년 4월13일과 4월15일 각각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 지급 행위는 공익법인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간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8월27일에도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지급한 바 있다”라며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준용하면 이 역시 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 임원 7명 중 4명이 현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2009∼2011년 3년간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 상청회에 8천800만원을 지원한 행위는 임직원의 선거동원 금지 및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85조,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이 대구ㆍ경북지역에 장학금을 편중지급한 것도 큰 문제”라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고교 장학금의 22%를 대구ㆍ경북지역에 배정했고, 한국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장학금의 61%를 대구에 배정한 가운데 박 후보 지역구인 달성군 한 곳에 지급한 규모가 전체의 2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해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재단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을 언급,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 명의의 장학재단으로, 정수장학회 장학금은 박 후보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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