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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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 피해 여성 수만∼수십만명 추정

▲1965년 9월 = 한일 청구권협정(재산·청구권 문제 ‘안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표현. 일본은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

▲1990년 11월16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발족

▲1991년 8월14일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공개기자회견

▲1991년 12월6일 = 김학순 할머니 외 위안부 피해자 등 35명, 일본 상대로 보상청구(2004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1992년 1월10일 = 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소 설치·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 증명 자료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 보도

▲1992년 7월6일 = 가토 고이치 日관방장관 담화서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3년 8월4일 = 고노 요헤이 日관방장관 담화서 “일본 관헌 등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가담했던 일도 있다” 인정

▲1994년 8월31일 = 일본 정부, 정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아시아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발표

▲1996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 수용 결의(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

▲2007년 3월1일 = 아베 신조 日총리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들을 끌여들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주장

▲2007년 3월 = 아시아여성기금 해산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

▲2011년 9월15일 = 외교통상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1년 12월14일 = 위안부 피해자 1천번째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2011년 12월18일 =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2년 8월21일 =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주장

▲2012년 8월24일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

▲2012년 8월27일 =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다시 주장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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