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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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 피해 여성 수만∼수십만명 추정

▲1965년 9월 = 한일 청구권협정(재산·청구권 문제 ‘안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표현. 일본은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

▲1990년 11월16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발족

▲1991년 8월14일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공개기자회견

▲1991년 12월6일 = 김학순 할머니 외 위안부 피해자 등 35명, 일본 상대로 보상청구(2004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1992년 1월10일 = 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소 설치·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 증명 자료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 보도

▲1992년 7월6일 = 가토 고이치 日관방장관 담화서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3년 8월4일 = 고노 요헤이 日관방장관 담화서 “일본 관헌 등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가담했던 일도 있다” 인정

▲1994년 8월31일 = 일본 정부, 정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아시아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발표

▲1996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 수용 결의(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

▲2007년 3월1일 = 아베 신조 日총리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들을 끌여들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주장

▲2007년 3월 = 아시아여성기금 해산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

▲2011년 9월15일 = 외교통상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1년 12월14일 = 위안부 피해자 1천번째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2011년 12월18일 =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2년 8월21일 =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주장

▲2012년 8월24일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

▲2012년 8월27일 =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다시 주장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30년 넘은 가건물’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가시화 이끌어… “서초의 새로운 랜드마크 될 것”

30년 넘게 ‘임시 가건물’ 상태로 장기 표류해온 남부터미널과 그 일대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남부터미널 일대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상안에는 터미널 기능의 지하화와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지상부 복합개발, 주변 보행로 및 남부터미널역 환경 개선,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등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 뒤에는 2024년부터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하며 결국 시의 ‘실행’을 이끌어낸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3)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고 의원은 그동안 남부터미널이 동서울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내 다른 터미널과 달리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그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2025년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 추진을 이끌어냈고, 이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고 의원은 단순히 용역 추진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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