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추진

새누리,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추진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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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 신청기간도 연장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7일 재외국민선거 때 해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선거인들이 공관에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투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처음 치러진 재외선거에서 선거등록률과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점을 고쳐 보자는 뜻에서다. 총선 당시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은 223만 3193명으로 예상됐지만 이 가운데 2.53%에 불과한 5만 6456명만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마쳤다. 특히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 같은 국외부재자의 83.9%(10만 4387명)가 투표신청을 한 데 반해 재외선거인은 16.1%(2만 37명)만이 등록을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재외선거 투표신청을 국외부재자 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라고 돼 있어 재외선거인들은 투표할 때까지 총 두 번 공관을 오가야 했다. 서 총장은 이를 ‘공관을 경유하여’라고 고쳐 선관위 직원들이 재외선거인 거주지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투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을 현재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전까지에서 선거일 전 1년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올해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1년 안에 치러지는 경우 대선에서는 투표신청을 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해서 명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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