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나온 김재연, 황급히 차로 돌아간 이유는

집회 나온 김재연, 황급히 차로 돌아간 이유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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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이틀째 이석기·김재연 행보…거취 질문에 묵묵부답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에도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회관 신관에 마련된 이 의원의 사무실은 입주자 없이 국회 사무처에서 설치한 집기만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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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권파 비례대표 김재연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장애인 비례대표 조윤숙 후보에 대한 당기위 제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통합진보당 당권파 비례대표 김재연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장애인 비례대표 조윤숙 후보에 대한 당기위 제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후 단 한번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만 논평 등을 통해 반박했고, 이마저도 17일 이후에는 중단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에도 일주일째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총괄보좌역인 김영욱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 의원은 지방에 있다. 의정활동은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내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김 전 부소장마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다. 그는 구당권파의 배후 정파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신당권파 측 관계자는 “보좌관 외에 당 내에서도 이 의원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당 당기위 제명 절차와 여야의 자격 심사 청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잠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코너에 몰린 그가 칩거하며 자진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돈다. 당선 직후 일성으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자신이 야권연대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김재연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사퇴 압박에도 의정활동을 꿋꿋하게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31일에는 징계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윤숙 비례대표(7번) 후보의 기자회견 참석차 국회 정론관을 잠시 방문했다. “조 후보가 왜 당에 의해 제명을 당해야 하는지, 부적절한 후보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기위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고, 대기 중인 승용차에 올라 급히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 의원 측은 “오늘 공식 일정은 이것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한 적은 없다.

이·김 의원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해 김 의원만 정면에 나서 해명하다 보니 당내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김 의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보좌진으로 이정희 전 공동대표 보좌관을 지낸 김정엽씨만 국회에 등록했다. 김 의원은 아직 보좌진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김 의원을 제외한 구당권파 의원들은 보좌진 구성과 입주를 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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