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폭력사태 진상조사위 구성…”2주내 마무리”

통합진보, 폭력사태 진상조사위 구성…”2주내 마무리”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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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지난 12일 중앙위원회 단상을 점거하고 공동대표단을 폭행한 일부 당원들에 대한 처벌 수순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중앙위 폭력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홍우 혁신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진상조사위원으로는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이은주 인천시당위원장, 차영민 서울시당 상임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이날 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 1명이 조사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중앙위 폭력사태 당일 ▲의장단 폭행자 ▲단상점거자 ▲회의진행에 대한 물리적 저지 행위자다.

이정미 혁신 비대위 대변인은 “진상조사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2주 이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처벌 대상자들을 당내 당기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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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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