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연합 전횡 불만… 민노총 ‘폭로’

경기동부연합 전횡 불만… 민노총 ‘폭로’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시, 사회적기업 특혜의혹 전말

이재명 성남시장과 통합진보당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 간의 야권연대 뒷거래 의혹은 민주노총에서 제기됐다.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전횡에 대한 민노총 내부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던 시기였다.

서울신문이 17일 입수한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평가 토론회’(4월 27일) 녹취록에서 이미숙 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은 “민노총 조합원 40%가 통합진보당에 가입했지만 당권파가 당내 발언권도 주지 않은 채 끊임없이 (우리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며 당을 위해 조용히 있으라고만 한다.”며 당권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내려고 당에 가입한 게 아니고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대변해 주는 당을 기대했는데 지도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간에는 당 이미지 때문에 말을 자제했지만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성남시의 청소용역 업체 공개입찰을 통해 김 시장 후보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성남의 사회적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민노총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던 환경미화원 등 청소용역을 민간 위탁 업체 방식으로 고용 전환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변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직접 청소용역 업체를 설립하면서 민노총 내부에서 도덕성을 놓고 비판이 비등했던 것이다. 야권연대 특혜 의혹도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이 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노당 후보인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현 통합진보당 당선자와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양당 간 기초·광역의원 후보 조정과 맞물려 수차례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성남 지역 시민단체의 중재와 민주당의 기초·광역의원 공천 양보로 선거 20일 전 극적으로 타결됐고, 김 후보는 퇴진했다. 성남은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로 지역 영향력이 크다. 이 시장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동부연합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며 도움을 받았고 당선 후에는 경기동부연합 멤버들이 대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 나눔환경의 한용진 대표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인수위원을 지냈다. 나눔환경이 성남시의 민간위탁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된 과정도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는 15개로 규모가 더 큰 수원시의 9개에 비해 난립하는 상황이었다. 성남시는 청소용역 비용으로 매년 평균 15억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나눔환경이 신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은 지난해 1월 26일이다. 나눔환경이 2010년 12월 21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설립한 신생 기업이지만 한 달 만에 청소 위탁 용역을 따내며 신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 12개 업체가 사업자 선정 경쟁을 벌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는 나눔환경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용역대행 보고도 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2010년 12월 30일 민간위탁 업체 경쟁 공고를 내고 이듬해 1월 7~18일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최소주주 20인 이상의 시민주주 형태의 사회적기업, 성남 시민이 주주 70% 이상 점유 등으로 까다로운데도 신생 업체인 나눔환경이 전 부문 적격 판정으로 최종 선정된 데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05-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