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첫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박주선 의원 첫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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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출석했다.

박 의원측 변호인은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립,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박 의원측은 민주통합당 불법 경선과 동장 모임 사전 선거운동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이 복합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유 청장은 검찰 기록을 검토한 후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앞서 기소된 민주통합당 경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검찰 기소 전부터 자신은 불법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동구의회 의원, 박 의원 보좌관, 통장 등 30명을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뉴시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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