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수사 착수

[속보]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수사 착수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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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총수 등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정 후보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기 1번(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 나온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을 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의 특정후보 지지연설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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