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국회대표단 귀국 기자회견

‘북한 인권’ 국회대표단 귀국 기자회견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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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를 방문한 국회대표단(단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6일 귀국했다.

김형오 단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표단이 김황식 총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 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서한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20여 개국에서 최초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대단한 성과”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최초 회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 대사관에 가서 우리의 주장과 탈북자를 왜 강제북송 하면 안되는지 외교적으로 정리한 서신을 전달했다.”며 “이는 우리 남북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중국 측에서 탈북자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지만 중국도 국제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글 / 박홍규PD gophk@seoul.co.kr

영상 / 문성호PD sungh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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