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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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신검 응하라..4급 판정시 의원직 사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지방병무청 재검을 통해 현역에서 공익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병원 K모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징병검사규정 3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많은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박씨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와 MRI로 볼 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관련 병원과 병무청ㆍ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가 제출한 병역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시간끌기 꼼수를 쓰지 말고 즉각 아들의 공개 신검에 응해야 한다”며 “공개 신검에서 4급이 나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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