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2-01-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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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법이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추가해 종합.>>‘국회의원 입법로비’ 면죄부 허용..본회의 처리는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지만 본회의에서 다뤄지진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날 개최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법 처리시 예상되는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청목회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감정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19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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