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압수수색·수렴청정·反통합… 의원회관 6층 수난시대

[여의도 블로그] 압수수색·수렴청정·反통합… 의원회관 6층 수난시대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국회 의원회관 6층은 조용할 날이 없다. 혼돈의 정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가장 곤욕을 치른 곳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인 604호다. 지난달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수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홍준표 대표 사퇴의 빌미가 됐고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기까지 한나라당을 소용돌이로 몰았다. 사건이 최 의원의 비서 공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곧 ‘1억원 금품 거래’ 의혹이 발표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급기야 지난 15일 검찰은 최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실의 혼란을 지켜본 옆방에도 곧 불길이 옮겨 붙었다. 603호는 쇄신파로 목소리를 높였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사무실이다.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강하게 요구했던 권 의원은 정태근·김성식 의원에 이어 탈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표와 만난 뒤 “우리와 뜻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며 갈등이 봉합됐음을 알렸다.

권 의원실과 마주 보고 있는 최경환(619호)·차명진(617호) 의원실에서는 쇄신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되면서 쇄신파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렴청정’이라는 오해를 샀다.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아닌 내용을 쪽지로 전했다거나 쇄신파의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문수계인 차 의원은 쇄신파와는 별도로 ‘재창당 모임’을 결성했다. 박 전 대표가 참석한 의총에서도 ‘박근혜 비대위원회’로는 쇄신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 의원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유력한 당권 주자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615호)가 궁지에 몰린 분위기다. 야권 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졸지에 반(反)통합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박 전 원내대표가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일단 당내 갈등이 수습된 양상을 보이며 6층도 잠시 고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진통과 혼란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온전히 의원실 주인들의 몫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1-12-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