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소통 강화… 任실장 후임 12일 이전 내정

靑, 감찰·소통 강화… 任실장 후임 12일 이전 내정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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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감찰1·2팀 신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후임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오는 12일 이전에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임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백용호 정책실장의 후임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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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훈장 수여  이명박(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5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어린이를 후원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우수씨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는 등 16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등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고마운 분이 너무 많아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이 전달돼 사회가 훈훈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자원봉사자에 훈장 수여
이명박(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5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어린이를 후원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우수씨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는 등 16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등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고마운 분이 너무 많아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이 전달돼 사회가 훈훈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는 또 임기 말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준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체제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조직개편에 앞서 내정될 후임 대통령실장에는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등이 거명돼 왔으나 한나라당의 반발을 감안, 새로운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1비서관실에 있던 친·인척관리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던 내부감찰팀을 각각 감찰1·감찰2팀의 직제를 신설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비서관(현재 공석)도 인사, 행정 등 현행 총무비서관 업무를 맡는 총무 1비서관과 대통령 영상기록물관리, 대통령 사저업무 등을 맡는 총무 2비서관으로 세분화해 임기 5년차를 앞두고 퇴임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또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실을 흡수·통합시키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획·국정과제1·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사회통합수석실의 선임비서관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하고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세대공감 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이 회의에는 20∼40대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소통을 넓히기 위해 ‘세대공감팀장’(선임행정관급)을 신설, 전담하도록 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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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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