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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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 싫더라도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녁 청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임원연수 행사로 진행된 ‘청년, 한나라를 말하다’ 토론에 참석, “투표의 결과가 과반을 넘겼을 때는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상대 의견을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고 안 주고, 애들 밥 먹이고 안 먹이는 게 그게 보수진보와 민주주의가 흔들릴 문제냐. 그건 수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은 아침급식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 발전이 안되고 체력이 약해진다. 한나라당이 안보와 국가성장력을 꾀하는 정당이라면, 거꾸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아침(급식)을 주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45, 50살에 구조조정당하고 퇴출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며 “40살이 넘으면 재교육시켜서 사회적 일자리에 취직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그는 “보육이나 교육만큼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절 좌파로 공격하나? 공격해보라. 그건 좌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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