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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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 싫더라도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녁 청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임원연수 행사로 진행된 ‘청년, 한나라를 말하다’ 토론에 참석, “투표의 결과가 과반을 넘겼을 때는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상대 의견을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고 안 주고, 애들 밥 먹이고 안 먹이는 게 그게 보수진보와 민주주의가 흔들릴 문제냐. 그건 수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은 아침급식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 발전이 안되고 체력이 약해진다. 한나라당이 안보와 국가성장력을 꾀하는 정당이라면, 거꾸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아침(급식)을 주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45, 50살에 구조조정당하고 퇴출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며 “40살이 넘으면 재교육시켜서 사회적 일자리에 취직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그는 “보육이나 교육만큼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절 좌파로 공격하나? 공격해보라. 그건 좌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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