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측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 말라

박원순측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 말라

입력 2011-10-09 00:00
수정 2011-10-09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손 입적 당시 13살인데 무슨 병역기피…”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9일 한나라당이 박 후보의 병역혜택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선대위 공동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기피 전문당인 한나라당이 볼 때 모든 문제가 의혹으로 보일 것”이라며 “작은할아버지의 일제 징용이라는 가정사 때문에 생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1941년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 영장이 집으로 날아왔다. 당시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대신 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6월 박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한다.

당시 작은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었지만 1969년 4월 이 아들의 사망 통보를 받자 할아버지는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는 것.

이후 박 후보는 당시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197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행정착오로 2개월 더 복무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2000년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된 작은할아버지의 호주를 상속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박 후보측 설명이다.

우 대변인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신 징용간 동생의 생사가 확인안돼 제사라도 지내주려고 박 후보를 입적시킨 것”이라며 “당시 13살인 박 후보가 무슨 병역기피 목적이 있어서 양손으로 입적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송호창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입적 당시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적이 무효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륜의 문제를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